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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

by 뉴스붐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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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 니자티딘' 계열 의약품 일부에서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13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이 판매 금지된 이후 약2개월만의 조치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에서 2급 발암물질인 NDMA가 잠점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 및 판매, 처방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다만 니자티딘 계열 의약품의 NDMA 최대검출량은 1.43PPM으로, 앞서 라니티딘 계열의 최대검출량 53.5PPM에 비해서는 낮았고, 복용환자도 2만2000명 수준으로 라니티딘 계열 복용환자수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복용 환자 중 75%가 2주 이하 등 단기 복용 환자인 만큼 인체 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니자티딘 계열 의약품 리스트로는 화이트생명과학에 니자액스정 150밀리그램, 에이프로젠 제약 니잔트캡슐, 대우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 델콘알에프제약 셀자틴정등이 있습니다. 

판매 금지된 니자티딘 의약품을 기존에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면 남아있는 약을 병. 의원에 가져가서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 환불하면 됩니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등 불순물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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