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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

by 뉴스붐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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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부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남 주민분들은 반드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은 2020년 3월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남 시민으로 대부분 지역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가구 직장 59,118원, 지역 13,984원입니다. 2인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 100,050원, 지역 85,837원, 혼합 100,076원입니다. 

3인 기준 직장 129,924원, 지역 121.735원, 혼합 131,392원 4인 기준 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혼합 162,288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인 가구 기준은 직장 189,063원, 지역 195,462원, 혼합 192,080원입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저소득층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고액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입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23일 목요일부터 5월22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사회적거리 두기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입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우편으로 배송받게 될 경우, 우편발송료 등 50억원 이상이 행정비용으로 소용될것으로 예상하여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분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상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 한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하고 경남사랑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라면 경남사랑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경남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 사용처는 해당 시군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형종합소매업, 유흥사매업, 온라인 쇼핑등은 사용불가 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유흥주점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를 확인하시고 신청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기간 안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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