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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뉴스붐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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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을때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 정도 실업급여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실어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곤란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이 해당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전 직장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요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여부 이직 확인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없으신 분들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조회 메뉴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이직확인을 확인하신 후 두번째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화면에 보이는 '구직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구직에 필요한 기본이력서등을 등록합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오시면 '실업급여 '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동영상 시청을 완료해야 하며 2주 이내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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