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뉴스붐 2020. 5. 7.
반응형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라면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라면 최대 300만원 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장려금 신청 기간은 올해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 코로나 19 등의 경제 악화로 인해 올해는 한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월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근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가구는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는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으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면 신청 대상자 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3,000만원 미만 이면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 기준 금액은 3,6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으로는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원 미만 이어야  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가구는 장려금의 산정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이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국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액30% 한도로 체납충당 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라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및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사이트, 우편. 팩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연락처입력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 신청 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연락처입력 →신청 확인 및전송 →접수증 출력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 기간 안에 신청 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