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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by 뉴스붐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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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듯 싶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이 가능했지만 고용보험 밖의 프리랜서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의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워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정식명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프리랜서 예시 직종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 항만. 시장. 철도. 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 연극배우, ㅈ가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 가사 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 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연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입니다. 예시 직종에 없더라도 프리랜서 직종으로 신청 자격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연 소득이 7천만원 (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율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 이상인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기준으로는 1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이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로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 (또는 월별 5)이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2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로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월별 10)에 해당이 된다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월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7월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의 지원금을 2회 걸쳐 지원 받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12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를 방문하셔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월25일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확인서 또는 노무 제공확인이 가능한 서류중 한 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는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중 한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조금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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