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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역별

by 뉴스붐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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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값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청약통장은 분양 아파트부터 임대주택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 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렇지만 무조건 청약통장 가입만 하다고 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후 1순위 조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자, 그리고 청약하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차이점으로는 85m2를 초과하는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2년이며 여기에 세대 요건이 더해집니다.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충족한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약한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금 금액만 기준에 충족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의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나야 하며 매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입니다. 

수도권 외의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또한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선정 시 주거 전용 40m2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저축총액은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한 사람이 아닌 월 10만원씩 매달 꾸준히 오래 납입한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40m2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85m2 이하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입니다. 

102m2 이하는 서울 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입니다. 

135m2 이하는 서울 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 군 400만원입니다. 

모든 면적은 서울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입니다. 

적,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85m2 이하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300만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점제 계산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많을때에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점수가 높아야 당첨확률도 높습니다. 

청약 가점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서 15년 무주택인 경우 최고 가점인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하며 6명시상인 경우 최고 점수인 35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며 최대 15년 이상이라면 최고점수 17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가점제 계산기 바로가기 www.applyhome.co.kr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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