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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by 뉴스붐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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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가 지속되면서 폐업은 나날이 속출하고 잠시 휴업을 하는 영업장을 비롯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 연기함에 따라 취업문도 막히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업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조건의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며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발적으로 본인에 의사에 의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종교 ,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 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 사유의 실업급여 조건으로 임신과 출산,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휴향 및 휴직이 필요할때, 혹은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나이 기준은 개정 이전의 법에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나이 기준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도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1년간 고용보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매출액 감소,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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