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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및 양도세 중과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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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도 중과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기준을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2 주택자는 20%, 3 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여 각 최소 26%~ 최대 62%, 최소 36%~ 최대 72% 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처음 주택을 매매했을 때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 시세가 높게 측정이 되었다면 매매했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의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2년 내에 매매하는 경우 기본세율 60%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취득세 역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1~3% 적용하고,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는 1주택은 종전 세율 1~3%가 적용되고, 2 주택은 8%가 적용되고, 3 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1세대의 범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한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 한 경우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진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종전.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고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 지분이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의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취득세 중과 대상 판단할때 주택분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다주택자 기준 요건이 변화되었는데요. 4일 부동산 세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다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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