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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최종 확정

by 뉴스붐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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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일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9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 원 늘려 총 20조 6000억 원 규모로 집행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최종 확정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 명의 소상공인, 소기업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이름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처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였지만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7단계로 확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대상으로는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학원, 겨울스포츠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됐던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입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한 업종은 3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은 250만 원, 전세버스 등 평균 매출 20~40% 감소 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 시 200%를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 지급이 일괄 시작됩니다. 4월 중순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 절차를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3월 2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3월 30일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대상 확정 

 

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는 농기구 등을 구매할때 쓸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가구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농림어업 바우처 지급시기는 4월 중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정삼 및 한계근로빈곤층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식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노점상이란 점포 임대료,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말합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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