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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by 뉴스붐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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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 반기지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조회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도 직접 스스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확인 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알지 못해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으로는 2022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16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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