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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역

by 뉴스붐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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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향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입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 택지 개발에만 적용돼왔는데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되었으며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 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정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언 팔달, 용인 수지. 기흥 , 세종 등 39개로 줄어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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