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육아는 여자만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제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통해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부중 한 사람만 신청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아휴직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노동부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여성의 '독박육아' 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하면 월급은 각자 쓸 때보다 줄어들기는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발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거나 급여가 깎이는 등 차별이 있는 현실에서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막거나 이용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건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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