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게 퇴직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회사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정상태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매달 정액을 회사마다 지정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예치하여 혹시라도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부도가 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안정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장점은 회사가 가진 보유금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가 부도 나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의 장점은 외부기관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3가지 입니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할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며,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DC형은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외부 기관에 맡기며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외부 금융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됩니다.
IRP형은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서 적립해 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퇴직후 IRP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모은 퇴직금을 바로 받을 건지 혹은 연금식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R 통장 개설을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외부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통장을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IRP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가게 되며 추가납입을 통해 운용을 하게 되며 55세 이상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매월 일정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는 보너스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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