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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조건

by 뉴스붐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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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의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등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취업의지가 낮을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의욕을 높이고, 취업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 의지와 능력은 높은데 취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자는 만18~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로 신청일 기준 2년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만18~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18~34세인 경우 120%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 받은 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등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구직자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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