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공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농협,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 7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으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으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될 수 있으며,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의 청약예치금 기준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백5십만 원, 그외 지역은 2백만 원이 청약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의 예치금 기준금액으로는 서울, 부산 6백만원, 광역시 4백만원, 그외 지역은 30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의 예치금 기준금액으로는 서울, 부산 1천만원, 광역시 7백만원, 그 외 지역은 4백만원 입니다.
모든 면적 예치금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 1천5백만원, 광역시 1천만원, 그 외 지역은 5백만원의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이 됩니다.
예치금액은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청약 시점에 한번에 예치금을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산점의 경우 총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총32점, 부양가족수 총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총17점 만점으로 가점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점수가 높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원하는 주택에 1순위로 넣어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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