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발급되는데요.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농지원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임차인,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시거나 임차를 진행하신 이후에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됩니다.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한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되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한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되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모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농지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면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으로는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원부 신청 후 2년 경과 시 취등록세 50% 경감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금,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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