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청약이나 상속 등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용어는 청약이나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신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나에게 이르기 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친가나 외가의 구분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윗어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범위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 조상분들이 직계존속의 범위입니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직계존속의 범위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계비속의 범위는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난 아들, 딸, 손자, 손녀등이 모두 직계비속의 범위입니다. 즉, 나에게 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나 자매는 피가 섞이긴 했지만 주거나 내려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6 촌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상하 직선으로 연결된 핏줄관계로 아내, 며느리, 사위는 직계가 아닙니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형법 및 가사절차 뿐만 아니라 아파트 청약 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윗대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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