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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간단해요!

by 뉴스붐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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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우편물이나 안내문을 통해서 지난 5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했고, 2020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정기, 반기로 나뉘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원래는 정기만 있었지만 2019년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도 추가하여 시행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신청자격으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재산 기준으로는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우편 또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ARS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 발급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및 지급액 결정은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3일 부터 심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현재 심사중인것 같습니다.  ARS 조회 방법으로는 1544-9944 통해서 본인의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 장려금의 지급시기는 8월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6일까지 모두에게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8월 중순부터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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