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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대상

by 뉴스붐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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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차 추경 예산안은 4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요.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2차 대상 4가지 집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2차 대상으로는 크게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대상 

재난지원금 2차 대상으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웠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 생계지원 지급 기준 대상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131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2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9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하여 신청 대상이 된다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작년 8월보다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2차 신청 대상자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차로 신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여 신청하며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대상 

 

코로나 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 특별구직지 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준으로는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제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대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1인당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비를 받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기준에 충족하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자세히 살펴보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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