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by 뉴스붐 2020. 11. 25.
반응형

대학생의 등록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은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입학예정자 (현 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2차 신청 및 구제 신청서 제출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1~3구간도 아르바이트 등 학업환경을 감안해 2회까지 성적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2 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2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학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구간 값을 의미하며 학생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뉘며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2020년 2학기 기준 월 소득환산액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 : 1,424,752원 이하

2구간 : 2,374,587원 이하

3구간 : 3,324,422원 이하

4구간 : 4,274,257원 이하

5구간 : 4,749,174원 이하 

6구간 : 6,173,926원 이하

7구간 : 7,123,761원 이하 

8구간 : 9,498,348원 이하 

9구간 : 14,247,522원 이하 

10구간 : 14,247,522원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구간이며 2구간, 3구간 까지는 학기별 최대 국가장학금 260만 원이 지원되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4구간 학기별 최대 국가장학금은 195만원, 연간 390만 원, 5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184만 원, 연간 368만 원, 6구간 학기별 184만 원, 연간 368만 원, 7구간 학기별 60만원 연간 최대 120만 원, 8구간의 학기별 최대 국가장학금은 33.75만 원, 연간 67.5 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재산,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소득분위 모의계산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를 위해서는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이 되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며 소득분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4일 9시부터 ~ 12월 29일 화요일 18시 까지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학 등로금에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는데요. 2021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대학생이라면 신청기간 안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