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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by 뉴스붐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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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예금을 통해서 자산을 키워나갔지만 은행금리는 낮아지고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소규모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또는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여 차익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가 3억원으로 축소된다고 했지만 국민 여론 악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을 감안해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등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손실은 3년간 이월됩니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년간 손실이 있다면 그 만큼을 빼고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000만 원이라면 올해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2000만 원의 결손은 5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있는 개인은 수익의 20% 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 원을 더 합니다. 

 

즉, 최근 5년간 최종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 없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주식은 매도 시 세금이 알아서 빠지는데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이 넘으면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50만원이며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수익을 본 경우 250만 원은 비과세 이기 때문에 2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증권사를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재는 대주주만 적용되며 소액주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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