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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상황별 Q&A 답변

by 뉴스붐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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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했으며 16일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적용시기 12월 18일 ~ 1월 2일 

 

Q1 . 사적모임 인원 

사적모임 인원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수도권 

- 접종자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 비수도권 역시 접종자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2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까지 인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함께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명)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 미용업, 국제회의 ,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https://cocoyes.tistory.com/155

 

'거리두기 조정안' 백신패스 적용시설 어디

강도 높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평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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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식당 카페의 사적모임 인원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인원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엔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식당 , 카페의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변경됩니다. 

 

미접종자는 포함할 수 없으며 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6개월)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혼밥 하는 경우에도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백신패스 적용기준
4단계 기준 

Q4.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모임 예시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https://cocoyes.tistory.com/158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3가지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어 백신 패스가 적용되며 예방 접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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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사적모임 제한 예외 사항은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겨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으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이 진행요원, 종사자 등 (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6. 가족 모임 기준 

등본상 동건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으로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과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과 신청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밀접접촉자가 발생하고, 밀접접촉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일도 못해서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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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자녀와 식당을 갈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부모만 백신접종을 하면 됐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예외됩니다. 

 

Q8.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는 4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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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약 신청 날짜 변경 잔여백신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 및 부스터 샷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대상자 1차 접종 미접종자 예약 대상 - 18세 미만 성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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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청소년 방역패스 

3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

 

적용대상은 내년 2월 1일 시점에 만 12세가 되는 학생부터 입니다. 태어난 해 기준으로는 2010년생, 현재 5학년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cocoyes.tistory.com/157

 

청소년 백신 예약 서류, 출결, 증명서 발급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제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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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12~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PCR 음성 결과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성인들은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8주 후 2월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Q11 . 어린이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나??

12세 이상 청소년이 경우에만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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