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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by 뉴스붐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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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유형을 일반과세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신 후 사업자 등록시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 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며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앞서 설명한것 처럼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5%에서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 세율이 낮아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매출액의 0.5~3%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세금이 적다는 것과 신고. 납세 의무가 간편하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연간매출액이 낮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영세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높을 경우 차액만큼 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등록을 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자신의 사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두분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을 믿고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신이 사업이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확인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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