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5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뛰어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하여 정부에서 21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구매했을 때 가격에서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팔게 되었을 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와 인천 거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던 서울보다는 경기도, 인천지역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으며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2020. 7. 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