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5 분양가 상한제 지역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향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입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 택지 개발에만 적용돼왔는데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2019. 11. 6. 이전 1 ··· 60 61 62 63 64 65 다음